꿈이 있는 농협 서상주농협

가입안내

조합원 가입 자격을 확인하여, 관련서류를 구비하신 후 조합원가입신청서 하단의 영농회장(통장), 농지위원, 부락담당 이사의 확인을 거친후 총무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조합원의 자격(농업협동조합법 제19조)

  •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,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협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
  • [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]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 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 농업을 경영하는 법인
  • 조합원은 다른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조합원 가입 조건

  • 본인 농지로 자경하는 경우 300평 이상으로 1년 이상 농협이용실적 (농자재구입 실적, 판매계 출하)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• 임대차농지일 경우 시설채소, 시설원예는 500평이상, 수도작은 1,000평 이상으로 한다.
  • 당 농협의 정관상 관할지역에 주민등록 전입후 2년 이상 거주자로 한다.
    단, 당 농협에 승인된 작목반에 가입된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 기간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.
  • 임차 농업인의 경우 임대농지의 지목이 답 및 임야로 되어 있으나, 실질적으로 전으로 사용되며 시설채소, 시설원예를 하는 경우 지목에 관계없이 시설면적이 500평 이상으로 한다.
  • 신규조합원의 출자금은 농협정관상 20좌이상 가능하나, 당농협의 전년도평균출자금이상 5,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  • 대가축 3마리, 중가축 10마리, 소가축 60마리, 가금 200마리 또는 양봉 10군 이상을 사육 하는 자.
  • 임차 농업인의 경우 1년 이상 농협이용실적(농자재구입실적, 판매계 출하) 증명서,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• 조합원의 가입은 1가구 1인 이내로 가입을 제한한다.
    단, 본인농지 소유가 있으면 가족조합원으로의 가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.)
  • 당농협에서 지급되는 환원사업품은 조합원 가입후 만 1년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지급토록 한다.
    (단, 영농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는 환원사업 보조금은 제외한다)

조합원 가입 구비서류

공통 구비 서류

  • 조합원 가입 신청서 1부(당 농협 비치)
  •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
  • 주민등록증 사본 1부 (개인의 경우)

추가구비서류

추가구비서류
자경 농업인 임대 농업인
○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○ 1년 이상 농협이용실적 
○ (농자재구입실적, 판매계 출하) 증명서 등 
○ 가축 자가사육 사실 확인원
○ 농지의 임대차 계약서 원본 
○ 임대인의 인감증명서 
○ 1년 이상 농협이용실적 
○ (농자재구입실적, 판매계 출하) 증명서 등
표 1 조합원 가입 자격 중 가축의 종류
가축의 종류
구 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
대가축 소, 말, 노새, 당나귀 3마리 이상
중가축 돼지, 산양, 면양, 사슴, 개, 여우 10마리 이상
소가축 밍크, 토끼 60마리 이상
가 금 닭, 오리, 칠면조, 거위 200마리 이상
기 타 꿀벌 10군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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